[공지] 수강료 환불 기준 등록일 2017-11-27

안녕하세요. 쓰리제이에듀 고객지원센터입니다. 
  
아래의 수강료 환불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. 
 

  
제28조 [온라인 강좌 교습비의 환불 및 변경] 
① 회사는 온라인 강좌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. 
  
1. 학원의 교습정지, 자진폐원, 등록말소 등 -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 
2.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 
  
-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 
  
1) 교습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 
2)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 
3)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 
4)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: 반환하지 않음 
  
  
- 교습기간이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 
  
1) 교습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 
2) 교습 시작 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 
  
3. 비고 
  
-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 
-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 
② 회원이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웹사이트 또는 고객센터에 전화 등을 통하여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, 회사는 환불요청을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을 확인한 후, 5영업일 이내에 교습비를 환불합니다. 단, 회사의 책임영역외의 금융사의 전산마비 등 외부적 사정 의하여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, 이와 같은 지연의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 
③ 기간제 정액상품, 이벤트성 강좌, 비정규 강좌, 특별기획 강좌 등의 상품은 별도의 수강 취소, 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회사 웹사이트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④ PMP등 학습기기로 강의를 저장한 경우, 이는 실제 수강한 것으로 간주되어 환불 시 저장한 부분만큼 공제됩니다. 환불 시에는 기기 내 저장되어 있던 강의를 삭제하여야 하며, 기기의 분실, 고장 등으로 인하여 강의의 삭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 
⑤ 결제대행사를 이용한 결제 시 환불금에서 PG(지불결제대행) 취소 수수료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.
  
쓰리제이에듀 수강료 환불은 법으로 정해놓은 온라인 강좌 교습비 환불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, 환불문의는 해당 분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  
감사합니다.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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